제1장 기 본 책 무
제1조【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창출】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품질 위주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1.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2. 가장 좋게, 싸게, 빠르게,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서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제2조【고객중시】”고객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3. 고객과 시장의 트랜드(Trend)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 선도】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 물질적 삶의 質 향상을 선도한다.

  1. 모든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2.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3.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장 고 객 존 중

제4조【고객존중】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1.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영업활동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능, 사양에 대해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5조【고객응대】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

  1.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2.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6조【고객보호】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1.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고객의 물적/지적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3장 사회와의 공존

제7조【고객존중】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커뮤니티 및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제8조【협력사와의 상호신뢰】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9조【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사업 및 영업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1.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4장 프로페셔널리즘 달성

제10조【명예와 품의】우리는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1.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2.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가정이 바로 사회생활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사치, 낭비, 허례허식, 도박, 과음을 지양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1조【자율과 창의, 도전중시】개인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을 존중한다.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상하간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
  3.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 창조의 선봉이 된다.

제12조【자기계발과 부하육성】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1. 개인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2.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끼와 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 낸다.
  3. 동료 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3조【공사 구분】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公平無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보보호】직무 수행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
  2. 직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15조【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업무 수행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2.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회사자산의 사용】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이중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타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유지보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제18조【건전한 근무환경】상하, 동료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가꾸기에 힘쓴다.

  1.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변명, 뒷다리 잡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9조【지적재산권 존중】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 를 지키고 보호한다.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2.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0조【정치활동】임직원 모두는 사원의 신분으로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1.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21조【환경 및 안전】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
  2.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6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및 징계

제22조【준수의무】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 알린다.

제23조【징계】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유일로보틱스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책임감 있게 따르며,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모든 업무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수행하며, 어떠한 형태의 부조리, 부정, 비리행위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 직무 수행 중 불공정한 거래나 비윤리적인 제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나 부정·비리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본 서약은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식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회사의 윤리경영 이념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신고제도 운영목적

회사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이익 수수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이드라인

  1.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비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실과 무관한 비방,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된 제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회신드립니다.

 

신고 대상 행위

  1. 업무의 공정성 훼손 행위
  • 거래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 부당한 지시 등을 통해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
  1.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타 업종 종사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여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
  1. 회사에 대한 고의적 손실 유발 행위
  •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1. 법령 및 윤리규범 위반 행위
  • 당사와의 거래 또는 업무 수행 중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건전한 윤리 기준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1. 부정한 이익 제공 및 수령 행위
  •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수령하는 행위
  1.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 회사 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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